KOSTA 소개
1단계
회원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제출(팩스or메일)
2단계
가입결정 후 10일 이내연회비 납부
3단계
가입완료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위의 증빙서류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158조 1항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510호T.02-2138 - 7997 F.02-302 – 7998 E.kosta@ikos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