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최대 24만명 고용 감소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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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헝가리에서 나온 관련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천명, 상한은 8만4천명이다.
상한의 근거가 된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는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한 셈이다.
하한의 근거가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0대(16∼19세)의 고용을 1.5%, 20∼24세 고용은 이보다 작은 정도로 감소시키고 성인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1977년부터 4년간 대규모 연구에 걸쳐 도출했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은 0.15% 감소한다는 결론이었다.
KDI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간 값 대비 비율로 미국보다 크게 높으며 2005년 헝가리에 가깝다. 최저임금 근로자 규모도 5% 정도인 미국보다는 높고 헝가리 20%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대략적으로 고용감소 효과를 대략적으로 3.6만 명을 하한으로, 8.4만 명을 상한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조선 산업 구조조정과 GM 군산 공장의 폐쇄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인해 그 동안의 고용감소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벤처창업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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