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중소 하도급업체와 대기업이 함께 나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개정 하도급법 17일 시행…납품단가 증액요청 요건에 인건비·경비 추가
[연합뉴스 제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211670
- 이전글[올댓차이나]위안화 기준치 1달러=6.6758위안...0.05%↓ 18.07.16
- 다음글국제유가, 미중 무역전쟁 우려에 5% 넘게 급락 18.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